청주 임대아파트 청주용암2,청주산남2 예비입주자모집

    청주 임대아파트 (청주용암2,청주산남2)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청주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청주용암2단지와ㅏ 청주산남2-2단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년 2월 19일(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본 공고문의 원본은 포스팅 아래 첨부를 해 두었으니 꼭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개요 (건설위치)

    단지명 위치 전화번호
    청주산남2-1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92 043-285-0034
    청주산남2-2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13 043-285-1601
    청주용암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52 043-293-5102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향별 공급계획

    ①청주산남2-1단지

    금회모집 세대수 : 200세대

     

    ②청주산남2-2단지

    금회모집 세대수 : 200세대

     

    ③청주용암2단지

    금회모집 세대수 : 200세대

     

     

    ◼︎임대조건(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①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단지명 공급형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청주산남2-1 26.37 2,369,000원 47,120
    청주산남2-2 26.37 2,369,000원 47,120
    청주용암2 26.40 2,372,000원 47,120
    31.32 2,814,000원 55,960

     

    ②나군 (일반 등)

    단지명 공급형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청주산남2-1 26. 37 4,032,000원 74,860
    청주산남2-2 26.37 4,032,000원 74,860
    청주용암2 26.40 8,993,000원 132,730
    31.32 10,192,000원 146,100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룍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위안부 피해자(다목)  ④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2월 19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청주시 관내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소득 세부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①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수위장애인)

    ②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③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소득표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합니다.(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2021년 2월 2일)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20%, 2인가구의 경우 기준소득에 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자산세부기준

    ①자산기준 적용신분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②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0,000)만원 이하

     

    ③자동차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자동차는 총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됩니다.)

     

     

     

    입주자선정방법

    ◼︎일반공급(1순위)

    금회 모집은 1순위에 한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점기준표

     

    ❇︎입주자 선정순저

    ①배점합산 (위 배점기준표 참조)

    ②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③가구원수가 많은 자

    ④가구주 연령 높은자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공급일정 (현장접수만 가능)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입주자격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작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의 유의사항

    이 재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문의처

    ①청주시청 및 청주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②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시~18시)

     

    청주시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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