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 영덕영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영덕영해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2021.06.03)되어 입주자격 및 공급계획과 임대조건 그리고 공급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위치는 경상북도 영더군 영해면 성내리 산41-5번지 일원 공공실버주택 124호 입니다.

    금회 모집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덕영해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공공실버주택-영덕영해단지조감도
    영덕영해 공공실버주택

    공급일정 및 공급계획

    1. 공급일정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세부 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및 접수 입주대상자발표 동해배정발표 계약체결일
    일정 2021.06.14~06.23 2021.10.06(수) 17시 이후 2021년10월중순이수
    장소 영덕군 주소지
    읍,면사무소
    개별통보 LH청약센터 개별통보

     

    2.공급형별 모집세대수

    공급형 세대수 공가호수 모집예비자수 해당동 입주예정
    24A 124 63 130 101동
    102동
    103동
    21년12월

    공공실버주택은 저소득 고령자(만65세이상)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세대 내 편의시설과 103동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세대 내 편의시설로 욕실에 포켓도어(규격 80센치 이상 확대)및 좌변기 안전손잡이, 거실에 야간센서등이 일괄 설치 됩니다.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분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임대보증금 : 2,143,000원
    • 월임대료 : 42,620원

    2. 나군 (일반 등)

    • 임대보증금 : 7,736,000원
    • 월임대료 : 78,110원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가군 / 나군 구분

    1.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 위안부 피해자(다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위 4가지 유형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2. 나목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하낳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


    1. 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영더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샤람으로서 만65세 이상 (1956년6월3일 이전 출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70%이하(1인 90%, 2인 80%) : 나목(국가유공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1인 70%, 2인 60%) : 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자산보유기준


    입주자선정방법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입주자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순위 내용
    일반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 유공자
    3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70%,2인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느 ㄴ자

     

    배점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점기준표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선정 순서는아래와 같습니다.

    • 배점 합산(배점기준표)
    • 영덕군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추첨

    ⦿구비서류

    구비서류

     

    첨부사항. 원본공고문

    210603영덕영해공공실버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0.13MB

    영덕영해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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