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2021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원칙이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 및 재혼 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르 ㄹ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관 무관)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 www.apply.lh.or.kr 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 지역 (전국) 8,6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6제곱미터)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며, 전국 지역별 지자체 및 총 공급물량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공급호수는 링크 걸어 둘게요. 

    공급정보 전국 8600호 대상지역

     

    1. 서울지역 전세임대

     

     

    2. 부산울잔지역 전세임대

     

     

    3. 인천 경기도지역 전세임대

     

     

    4.강원지역 전세임대

     

     

    5.충북지역 전세임대

     

     

    6. 대전 충남지역 전세임대

     

     

    7. 전북지역 전세임대

     

     

    8. 광주전남지역 전세임대

     

     

    9. 대구경북지역 전세임대

     

     

    10. 경남지역 / 제주지역 전세임대

     

    소득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1. 소득 기준

    2. 자산 기준

    1) 총자산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2) 자동차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3. 검증 대상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등을 산정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임대차계약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1. 신청절차

     

    2. 신청기간 : 2021년 1월 21일(목) ~ 2021년 12월 31일(금) 18시 까지 상시 신청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용량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미만)

     

    4. 입주대상자 선정 (약 10주 소요)

    - 소득 및 자산확인 필요시 10주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은 약 4주소요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5. 첨부서류 관련 링크(공고문다운)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세종포함) 기타 도지역
    지원한도액 13,500만원/호 10,000만원/호 8,500만원/호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ex) 전세금 13,5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675만원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2,825만원은 LH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능)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기간

    1. 기본 임대조건 : 입주자 부담금

    1)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2)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 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2.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우대금리 적용

     

    1)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최저금리는 1.0%)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지원 전세보증급 임대조건 예시

     

     

    4. 임대기간 및 재계약

    1)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가능)

     

    2) 재계약 기준 :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

     

    참고자료 (최신자료 : 2021년 3월3일)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득,자산기준변경 안내글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소득,자산기준변경 수시입주자모집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소득,자산기준변경 수시입주자모집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소득,자산기준변경 수시입주자모집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 www.apply.lh.or.kr 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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