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청약공고

부산울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를 말하며,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신청 시 본인의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 희망자께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명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부산울산(22개단지)
주택관리번호 202198002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주)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 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대상 단지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본 모집공고는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3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전환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가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기 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 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선택사항)

1. 임대보증금 분납 : 총보증금을 계약금(10%, 계약일까지), 중도금(총보증금의 40%, 입주전까지), 잔금(총보증금의 50%, 입주 후 6개월 경과)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2. 전환보증금 : 전환이율은 연5%(변동가능)이며, 전환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입금가능, 단 전환보증금 납부이후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3.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는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에만 선택이 가능하고 계약 후 해당제도 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를 동시에 선택은 불가능하며, 한가지 제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상세 모집일정

1. 입주자모집공고 : 21년 1월 18일(월)

2. 신청접수(인터넷,모바일) : 1월25일~1월29일

3.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1년 2월 4일(목)

4. 서류제출 : 21년2월8일~2월16일

5. 당첨자발표 : 21년 3월 31일

6. 계약체결 : 개별 안내

 

 

 

신청자격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1년 1월 18일이며,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자산1 부동산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이 21,550만원 이하

자산2 자동차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316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 주택소유여부의 자세한 판정기준 아래 링크

서울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서울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서울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대한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I Seoul You 서울시 주거복지 센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년도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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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청년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입주자 선정 절차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LH청약센터 www.apply.lh.or.kr 접속 또는 청약센터 앱 설치 및 실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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