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청약공고
- LH청약
- 2021. 1. 20.
부산울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를 말하며,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신청 시 본인의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 희망자께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명 |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부산울산(22개단지) | |
주택관리번호 | 2021980021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주)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 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대상 단지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본 모집공고는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3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전환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가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기 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 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선택사항)
1. 임대보증금 분납 : 총보증금을 계약금(10%, 계약일까지), 중도금(총보증금의 40%, 입주전까지), 잔금(총보증금의 50%, 입주 후 6개월 경과)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2. 전환보증금 : 전환이율은 연5%(변동가능)이며, 전환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입금가능, 단 전환보증금 납부이후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3.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는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에만 선택이 가능하고 계약 후 해당제도 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를 동시에 선택은 불가능하며, 한가지 제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상세 모집일정

1. 입주자모집공고 : 21년 1월 18일(월)
2. 신청접수(인터넷,모바일) : 1월25일~1월29일
3.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1년 2월 4일(목)
4. 서류제출 : 21년2월8일~2월16일
5. 당첨자발표 : 21년 3월 31일
6. 계약체결 : 개별 안내
신청자격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1년 1월 18일이며,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자산1 부동산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이 21,550만원 이하
자산2 자동차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316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 주택소유여부의 자세한 판정기준 아래 링크
서울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서울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대한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I Seoul You 서울시 주거복지 센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년도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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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청년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입주자 선정 절차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LH청약센터 www.apply.lh.or.kr 접속 또는 청약센터 앱 설치 및 실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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