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7개단지
- LH청약
- 2021. 1. 22.
인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인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년 1월 18일(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등의) 기준일이 되며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시 적용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 희망자께서는 입주자격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 7개 단지 주택명
주택명 | 인천지역7개단지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1980019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주)청년희망임대주택위탄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과 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방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녁 7개단지
1. 인천 중구 중산동 하늘도시우미린1단지
2.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 한양수자인
3. 인천 중구 중산동 신명스카이뷰쥬얼리
4. 인천 남동구 만수동 향촌휴먼시아1단지
5.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엘에이치2단지
6. 인처너 동구 송림동 동산휴먼시아1단지
7.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더월드스테이트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 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보증금
1.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 계약이 가능함.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분납/전환보증금
1. 임대보증금 분납
총보증금을 계약금(총보증금의 10%, 계약일까지), 중도금(총보증금의 40%, 입주전까지), 잔금(총보증금의 50%, 입주 후 6개월 경과)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2. 전환보증금
전환이율은 연5% (변동가능)이며, 전환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입금가능. 단, 전환보증금 납부이후 환불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에만 선택이 가능하고, 계약 이후 해당제도는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를 동시에 선택은 불가능하며, 한가지 제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1월 18일 현재 위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에서 위의 표를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6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786,875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18,021원) 추가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이며,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 합니다.
2) 자산(부동산가액+자동차)
◉ 부동산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출물)가액이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316만원 이하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청년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순위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 2순위, 3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급일정 및 선정절차
1. 공급일정
청약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www.apply.or.kr (청약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1년 2월 4일(목)
서류제출 : 21년 2월 16일까지
2. 입주자 선정절차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방법은 신청 전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 합니다.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또는 청약센터 앱 설치 및 실행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청약신청 클릭
제출서류 종류(각1통씩)
서류제출대상자는 추첨에 따라서 모집세대수의 통상 2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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