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서울 기숙사형 입주자 정기모집공고 (22년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서울 기숙사형 (경희대학교) 2022년도 입주자 정기모집공고 (공고일:2022년 5월10일)가 발표되어 이에 대한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절차 및 방법, 임대조건 및 지원한도액 (지원가능 주택면적)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입주자 모집은 경희대하교(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휴학생의 경우 복학 예정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할 전세주택을 물색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제도 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서울기숙사형 (경희대학교)

    서울-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금회 모집공고의 사업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이며, 공급 목표는 총 150호 입니다. 공급목표가 달성 시에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1.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내국인 재학생(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2022년 1학기 교내 기숙사에 지원항였으나 탈락한 자 중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복학예정자는 추후 미등록 등으로 재학생이 아닌 경우 취소 됩니다.)

     

    대상(순위) 유형 세부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이고, 본인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중 청년의 자산기준(총자산: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가 검증 대상 입니다.

     

    ⦿소득기준 안내 (구분 100%)

    • 1인가구 : 3,854,535원
    • 2인가구 : 5,328,807원
    • 3인가구 : 6,418,566원

     

    2. 신청방법

    본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LH청약센터 접속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순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유의사항

    •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 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3. 제출서류 안내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관련 서류 및 서명, 날인은 일체 불필요 합니다.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QnA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2022년특화형전세임대청년입주자정기모집QnA_경희대.hwp
    0.09MB
    공통서류-해당시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

     


    신청절차

    ⦿ 신청접수기간 : 2022년 5월 16일(월) 10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신청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10주 소요(8월 말 예정), 선정 안내는 전세임대포털에 게시 합니다 www.jeonse.lh.or.kr   


    ⦿세부 신정절차도

    • 입주신청 : LH청약센터
    • 자격확인 : 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 : 입주대상자
    • 권리분석 : 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 : LH지역본부
    • 입주 시작

    유의사항안내

    • 입주대상자가 공급목표(150호) 보다 많을 경우, 공고문 1P 의 신청자격 및 순위의 순위대로 우선순위 부여하며, 동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①장애인 ②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가족 순서로 선발 됩니다.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선정안내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을 부여 합니다.

    임대조건 및 지원한도액

    1.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학교(경희대학교)에서 부담하며 중도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종료 시 학교로 반환 됩니다. 기본 임대조건은 아랭와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입주자부담)
    월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초과
    1순위 : 100만원
    2,3순위 : 200만원
    연1.0% 연1.5% 연2.0%

     

    우대금리 안내

    1.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불가)
    2. 청년 2,3순위 중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0.5%p (중복불가)
    3.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자녀 0.5% (신청 및 계약 시 장애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하영야 함)
    4.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5.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돋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 합니다.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아래 이미지 참조

    임대조건-산정예시-설명
    임대료 산정예시 : 계산식

     

    2. 지원한도액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지원한도액
    단독형 1인 60제곱미터이하 120백만원/호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 합니다.


     

    지원가능주택안내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여긍로 변경불가)의 전용면적 60m²이하 (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다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

     


    임대기간 및 유의사항

    1.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특화형 전세임대가 아닌 청년전세임대로 전환 됩니다. (단, 임대보증금은 본인이 부담)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긴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되며 이미 3회(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항여 공급다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 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 신혼부부I 유형으로 2년  단위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단, 임대보증금은 본인이 부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I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ㅇ의 105%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80% 할증 됩니다.
    • 2022년 3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됩니다.

    임대료-할증구간별-할증율표
    임대료할증기준

     

    2. 기타 유의사항

    ◼︎ 주택물색 관련 유의사항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 됩니다.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함)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합니다. 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시타 사항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휴학, 졸업, 수료, 제적 등으로 경희대학교 재학생 신분이 아니게 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및 첨부파일 안내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1670-0002)
    • 경희대학교 학생지원센터 : 02-961-0047

     

    ⦿첨부파일안내 : 원본공고문 LH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문]2022년특화형전세임대청년입주자정기모집_경희대_최종v2.hwp
    0.14MB

     

    ⦿ 서울 지역의 지자체별 공급물량 확인은 LH청약센터 해당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첨부파일 역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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