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의 2021년도 자겨완화 입주자 수시모집공고(2021.06.08)가 발표되어 그에 따른 신청방법, 지역별 신혼부부전세임대 공급대상 주택,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공고에서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외 전국 대상으로 공급을 하며 전체 2,835호를 공급할 계획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유형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입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 1 유형 2021년 전국 입주자모집공고
자격완화 내용
본 공고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1 보다 소드기준(70%에서 100%, 90%에서 120%), 혼인기간(7년에서 10년) 및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6세에서 미성년자)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상세 완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존 신혼부부 1 | 자격완화 내용 |
소득요건 | 소득기준 7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 90%) |
소득기준 10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입주자격 | ①미성년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②자녀가 없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③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④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①미성년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②자녀가 없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③미성년자녀(만19세미만,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④미성년자녀(만19세미만,태아포함)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무관)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며 총 공급호수는 2,835호로 서울,경기 및 전국 지역별 총 공급물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1 자격완화 수시모집 지역별 공급물량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세부기준
-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재혼포함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가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미성년(만19세미만)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불문함
-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미성년(만19세미만,태아포함)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자격별 순위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포함)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포함)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2. 소득 및 자산기준 및 자격검증
소득, 자산기준 및 자겨검증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1년 6월8일(화) ~ 2021년12월 31(금)까지 상시 신청 가능 합니다.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신청 (LH청약센터)
- 자격확인(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 전세 및 임대차계약체결 (LH지역본부)
- 입주시작
소요기간
입주대상자 선정(소득 및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약 10주소요
-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제출가능자)은 약4주 소요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미비시 발표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파일형식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서류) 안내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 제출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이 아닌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확인 방법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 입니다.
임대조건 및 지원규모
1. 전세금 지원한도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애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포함) |
기타 도지역 |
지원한도액 | 13,500만원/호 | 10,000만원/호 | 8,5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12,825만원/호 | 9,500만원/호 | 8,075만원/호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500만원은 입주자부담, 9,500만원은 LH가 지원 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 됩니다.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은 2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 안내사항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합니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2.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에 해당하는 금액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주거급여 수급 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 됩니다.
⦿임대조건의 산정 예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9회 까지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최장20년 거주가능) 재계약 기준은 입주 당시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할증 하여 적용 합니다.
⦿지역별 문의처 및 첨부사항
지역별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북부 : 가평,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양평,연천,의정부,포천,하남
- 경기남부 : 과천,광주,군포,수원,안산,안성,안양,여주,오산,용인,의왕,이천,성남,평택,화성
- 경기서부 : 고양,김포,광명,부천,시흥,파주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본 공고문은 LH청약센터 2021년 신혼부부전세임대 1유형 자격완화 입주자 수시모집공고문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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