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임대아파트 (동탄2A77-2블록)추가입주자모집
- LH청약
- 2021. 3. 14.
화성 임대아파트 동탄2 A-77-2(영구임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화성 동탄2 A77-2블록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추가모집공고문 입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LH청약센터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요점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포스팅 아래 원본공고문을 한번 더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금번 모집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동호추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 합니다.

입주자모집절차 개요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0길 30-23(산척동) A77-2블록 영구임대 538호
☐모집절차
①신청접수(인터넷) : 2021년 3월22일 ~ 3월26일
②서류제출(등기우편제출) : 2021년 3월 22일 ~ 26일 (3월26일 소인분까지 유효)
③동호배정 결과 발표 : 2021년 4월 5일 17시 이후
④계약체결(인터넷PC 또는 모바일) : 2021년 4월19일 ~ 21일
⑤입주일 : 입주자격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21년 6월~7월 예정)
☐기본 유의사항
동단지 국민임대, 영구임대중 1개 유형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신청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를 배정합니다.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LH공사의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으로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간 8주 예정)하므로 적격자에 대하나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청약신청
☐청약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임대주택
❇︎PC인터넷 청약신청은 접수싲가일 21년 3월22일(월) 오전 10시부터 3월26일 17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가능 하지만 시작일과 마감일에는 시간을 확인 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완화
금회 모집에 한하여 입주자격완화가 적용됩니다. (세부자격요건은 포스팅 아래 신청자격 참조)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대상
☐임대 주택형별 모집호수
주택형 | 건설호수 | 계약면적(공용포함) | 입주자 | 금회모집호수(예비자) |
26A | 388 | 전용:26.91 전체 : 54.9165 |
295 | 155 |
26A1 (주거약자용) |
150 | 전용:26.91 전체:54.9165 |
133 | 60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추가모집공고 20년 8월7일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주택형별 중복신청은 불가능 하며 중복신청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6A1형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에 현관,욕실손잡이, 욕실 내 비상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집공고를 통해 계약하는 세대의 입주예정(21년 6월~7월 이후)은 입주자격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입주예정 시기는 입주자격 검증과 소명처리가 완료된 후 개별 통보 하ㅏㅂ니다.
평면도
☐26A 주택형 평면도
☐26A1 주택형(주거약자형) 평면도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구분 | 계약금 | 잔금 | 보증금합계 | 월임대료 |
[가]군 | 500,000 | 2,065,000 | 2,565,000 | 51,100원 |
[나]군 | 500,000 | 15,544,000 | 16,044,000 | 113,890원 |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며,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임대족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가]군, [나]군 세부 해당자 표 참조
◉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하는 자 이외에 소득150% 이하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산 기준 등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1년 3월11일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 하지 않는 자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미성년자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③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가 대리신청 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신청가능)
2021.01.22 - [청약 및 분양 정보] -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학고 있지 않은 상태의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 합니다. 이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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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양자용 주택
소득, 자산 세부기준
☐세부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정상조건
-가군 해당자
-나군 해당자 중 아래 각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①월평균 소득 100% 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②월평균 소득 7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③월평균 소득 5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완화조건
1)정상조건 이외의 소득150% 이하 영구임대 입주가능한 자산기준 등을 갖춘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3조의2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등)제 1항
☐월평균소득기준표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세대구성원)전원을 말함(태아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득완화(150%)로 입주한 자에 대해 재계약을 1회 허용합니다. 다만,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입주자격 검증
☐ 검증
금회 입주자격은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하고, 보건복지부 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마, 정보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2안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급일정
세부공급일정표
❇︎일정 순서
①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접수
②서류제출(등기우편)
③동호배정 결과발표 (21년 4월 5일 )
④계약체결 (잔자계약)
일부자선정절차
☐세부선정절차도 (이미지 참조)
❇︎선정방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무순위로 신청하고 무작위 동호배정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계약체결자를 대상으로 주택,소득,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부적격자의 경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어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부적격자의 경우 계약취소 후 납부하신 계약원금은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서류제출방법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계약취소 및 예비자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후 서류미제출 시 동호추첨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제출서류
계약체결
☐ 전자계약체결
계약기간 : 2021년 4월19일 ~ 4월21일 (10시~17시)
계약금 50만원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계약체결 절차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시 SMS는 청약신청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
◉첨부사항
첨부1. 화성영구임대아파트 동탄2A77-2블록 추가모집 원본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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