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정우인화캐슬) 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1.08.09)

제주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1.08.09)가 발표되어 모집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본 공고문의 공고일은 2021년 8월9일(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제주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제주다자녀매입임대
    제주시 다자녀매입임대

    모집대상 주택 및 임대조건

    1. 모집대상주택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지역 모집인원수 대상주택 모집호수 비고
    제주시 15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3길 6 (일도이동, 정우인화캐슬) 4호 전용면적
    74제곱미터

    추가 매입시 대상주택이 추가될 수 있으며,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합니다.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공가주택 및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조건

    본 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 이며, 재계약 9회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상세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며 순위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시중 시세 30%
    -2순위(그 외 소득70%이하) : 시중 시세 40%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①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②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LH공사의 계약안내에 따라 계약일에 출석한 입주대상자 중 입주순번이 선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번인 자에게 주택선택권을 부여 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ㅅ 있습니다.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업무처리지침] 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 합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인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세부사항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2년8월9일 이후 출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1순위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유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소득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3인 4인 5인 6인 7인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원) 4,368,364원이하 4,965,944원이하 5,175,553원이하 5,444,616원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불필요 합니다.

     

    2.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합니다.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합니다.

    평가항목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1. 선정절차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 입주희망자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지자체
    • 입주대상자 통보 : 지자체->LH
    • 계약안내 : LH->입주대상자
    • 임대차계약 : LH-> 입주대상자

     

    ⦿ 1순위 접수기간 : 2021.08.25~2021.08.31 (제주시 소재 행정복지센터 :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2. 신청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자격요건 확인구비서류 (해당자) 및 추가제출서류 (해당자)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제출서류목록
    추가제출서류

     

    ⦿입주 및 기금대출 관련사항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제주시다자녀매입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0210809).hwp
    0.11MB

    ⦿해당공고원본링크 : LH청약센터 제주시 다자녀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2021.08.09에서 공고문 및 세부사항을 한번 더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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