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함열 금호아파트 국민임대주택
- LH청약
- 2021. 2. 3.
익산 함열 금호 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전라북고 익산시 금호 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년 2월 1일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금호아파트 주택 개요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길 44 (금호아파트)
전용면적 : 49.68~59.82
총세대수 : 23세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 49 (금회분양 6세대)
◼︎ 주택형 : 50 (금회분양 6세대)
◼︎ 주택형 59A (금회분양 12세대)
◼︎ 주택형 59B(금회분양 6세대)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를 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 또는 3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를 할 경우 부적격 처리 됩니다)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똔느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0조의 2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 합니다.
◼︎ 관할 사무시 및 선청문의
❇︎LH익산권주거복지지사 :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모현동1가 869) 금오빌딩 5층
주택모집 대상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초 입주일 기준 30년)이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2월 1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 및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게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주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신청 불가능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제곱미터미만가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선정절차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름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50제곱미터 이상 주택 선정방법
◼︎배점기준
모집 상세일정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릅니다.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는 2021년 2월25일 16시 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설류제출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www.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인터넷신청방법
◼︎유의사항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 하시기 바라ㅏ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저녁 18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나나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가입자 및 그 외 은행가입자 조회방법
◼︎현장방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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