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아양 B-1 블록 LH2단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1. 7. 7.
안성아양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1.07.02)가 발표되어 공급대상아파트(공공분양주택) 및 공급세대수 면적 및 평면도, 그리고 분양가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성아양 B-1 블록의 위치는 경기도 안성시 옥산, 석정, 아양, 도기동 일원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 블록 입니다.
견본주택 관람은 사이버견본주택 www.lhaa.co.kr 과 단지 내 실물 견본주택 예약제 관람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하시기 바라며, 예약이 모두 마감될 경우 실물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성아양B-1 블록 공공분양아파트

아파트 공급개요
안성아양 B-1블록 아파트공급 규모는 공공분양주택 5개동 19층~25층 전용면적 60~85m²이하 644세대 (일반공급 93세대, 특별공급 551세대) 입니다.
1. 공급대상
주택형 | 주택타입 | 발코니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074.9700A | 74A | 확장형 | 223 | 57 |
084.9900A | 84A | 215 | 27 | |
084.7900B | 84B | 46 | 4 | |
084.9800C | 84C | 67 | 5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완료 하여야 합니다. 최고 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각 동마다 상이 합니다. (최상층세대는 다락방 설치 없음)
2. 전매제한 사항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성시)은 주택법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이 적용되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 기준일(~로부터) | 기간 |
재당첨제한 | 당첨자발표일 | 10년 |
전매제한 | 3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관계법령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담청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추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재당첨 제한 사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벼롱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3. 평면도 및 인테리어
주택형별 평면도와 인테리어 샘플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면도 상세안내




내부인테리어 상세안내




안성아양B-1블록 분양가
아래 표시된 분양가는 분앙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에 따라 선정한 분양가 산항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상세 주택형별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74타입 분양가
층구분 | 분양가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1층 | 263,090,000 | 75,000,000 |
2층 | 265,890,000 | |
3층 | 271,490,000 | |
4층 | 277,090,000 | |
5층~최상층 | 279,890,000 |
2. 84타입 분양가
주택형 | 층구분 | 분양가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84A | 1층 | 300,230,000 | 75,000,000 |
2층 | 303,430,000 | ||
3층 | 309,810,000 | ||
4층 | 316,200,000 | ||
5층~최상층 | 319,400,000 | ||
84B | 1층 | 299,530,000 | |
2층 | 302,710,000 | ||
3층 | 309,090,000 | ||
4층 | 315,460,000 | ||
5층~최상층 | 318,650,000 | ||
84C | 1층 | 300,190,000 | |
2층 | 303,390,000 | ||
3층 | 309,770,000 | ||
4층 | 316,160,000 | ||
5층~최상층 | 319,360,000 |
계약금은 분양가의 20%이며, 계약시 지불합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고안을 포함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 됩니다. 주택형별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동일한 주택형 내 타입별 금액의 차등은 없습니다.
❇︎상기 분양가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 합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됩니다.
3. 발코니확장비용
동 주택단지는 후분양주택 단지로 발코니가 확장되어 공급되며 주택형별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1.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안성아양지구는 관계규정에 의한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안성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공고일 현재 외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였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우선공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저격자로 판명된 분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일반공급

주택(분양권 등)의 범위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의 주택을 의미 합니다.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3.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조사 방법은 아래 첨부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아래 표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적용은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항목 상세

4. 안성아양 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 등 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
- 이주대책대상자 : 안성아양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로 공사로부터 안성아양 B-1블록 공급 대상자로 확정된자
- 철거주택소유자 : 관계규정에 의거 안성아양 B-1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인정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서우언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기한 내에 없는 자
5.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대상유형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요공자포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각 유형별 특별공급 빛 일반공급의 상세한 신청자격은 아래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세대주인 사람 =무주택세대구서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 신청일정
유형별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시 : 2021.07.12(월) 10시~17시
- 일반공급(1순위) 신청일시 : 2021.07.13(화)
- 일반공급(2순위) 신청일시 : 2021.07.14(수)
❇︎팸플릿 등으로 우선 동,호배치도 , 평면도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일하며 각 유형별 인터넷 신청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신청절차
- LH청약센터접속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그인
- 인터넷청약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특별공급신청(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구분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일반공급 청약신청절차
- LH청약센터 접속
- 공동인증서로그인
- 인터넷청약 '분양주택'클릭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구분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해당공고링크 : 안성아양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링크에서도 공고문의 원본과 더불어 팸플릿,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위임장,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LH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 임대아파트 구갈8단지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모집공고 (0) | 2021.07.08 |
---|---|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주택(남양주,의정부) 입주자모집공고 (0) | 2021.07.08 |
성남 임대아파트 (위례31단지, 위례35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0) | 2021.07.06 |
대구도남지구 국민임대아파트 A-1, A-2블록입주자모집공고 (0) | 2021.06.27 |
서울 잠실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0) |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