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년주택 입주 신청자격
- LH청약
- 2020. 12. 30.
동작구 청년주택 입주 신청자격
본 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12월 29일 날짜의 동작구 청년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관련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핵심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청년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신규 입주자 19세대를 모집합니다.
동작구 청년주택 공급개요
구 분 | 청년 주택 |
위 치 | 동작구 상도로 47바길 7(상도1동 483-19번지) |
규 모 | 1개동 지하1층 지상4층 총19세대/전용면적 25.44~28.21제곱미터 |
공급 대상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서울시 거주 청년1인가구 |
비 고 | - 커퓨니티실(4층),주차면수8면, 승강기미설치,CCTV9대 - 상도역 도보 7분, 시내버스 정류소 도보 5분 -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도보 14분 |
청년주택 공급 일정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홈페이지 게시 및 SMS로 통지 됩니다.
신청접수 기간 : 2021년 1월 11일(월) ~ 1월 13(수) 총 3일간 이루어 집니다.
청년주택 규모 및 임대조건 (보증금/월임대료)
공동관리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입주소득기준 등 재계약시 요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상호전환(월임대료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제도 안내
표시된 월임대료에서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7% 입니다. (예 : 월임대료 1만원 인하시 임대보증금 약 180만원이 인상됨) 상호전환 시기는 기본조건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1회 전환 가능,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은 불가능)
동작구 청년주택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생 이란, 서울소재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휴학 중 포함, 수료 미포함)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됩니다.
동작구 소개 공무원학원 수강중 이란, 해당 학원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등 하원 수강중인 자로 반드시 증빙자료(수강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는 제외)
동작구 소재 사업장 근무중 이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동작구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근무중인 자로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동작구 청년주택 소득/자산 기준
자산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 한함 총자산가액 : 2억원 이하 (자산: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
자동차보유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 한함 자동차가액 : 2469만원 이하 |
동작구 청년주택 신청절차
청년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년 12월 29일(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심사과정 등에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에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입주자격검증
신청자는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구성원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이 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은 소득 및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안을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주의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소득 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필요 - 누락 시 신청 불가능)
1차 최초 신청시 (신청자 전원)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 ~ 2021년 1월 13일 (18:00)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 (신청 서류 첨부하여 제출)
- 동작구 이메일 (publichousing@dongjal.go.kr)로 신청기간내에 제출
- 제출서류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작성 후 원본 JPG 또는 PDF파일로 스캔 후 첨부)
2차 서류제출 (심사 통과자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1년 1월 22일(금) 17시 이후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제출(방문접수, 일반우편접수 불가) / 2021년 1월 25일(원) ~ 1월 27일(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 주소 : (06928)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주택과 임대주택팀 청년주택 입주자모집 당당자 앞
동작구 청년주택 대상자 발표
◼︎ 발표예정일 : 2021년 4월 5일(월) 17시 이후
◼︎ 발표 방법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SMS로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당첨자의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잔여 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를 먼저 공급하고 예비자 소진 후 추가모집할 수 있음.
동작구 청년주택 신청서류양식 / 평면도 링크 바로가가 <---
기타 동작구 청년주택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 동작구청 주택과 임대주택팀 ( 전화 02-820-9347 )
☐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전화 02-3410-8544, 8549 )
☐ 입주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동작센터 ( 전화 02-828-5100 )
'LH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행복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0) | 2021.01.05 |
---|---|
수원당수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A-3,A-4블록)입주 (0) | 2020.12.31 |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0) | 2020.12.29 |
21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매입임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0.12.29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내용정리 (0)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