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복주택 (연경A3블록, 대구비산)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1. 4. 9.
대구행복주택 연경A-3블록, 대구비산 입주자모집공고(2021.04.09)가 발표되어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청약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행복주택의 공급위치는 대구광역시 부구 동화천로280 대구연경LH천년나무1단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185-6번지 비산행복주택 입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대구행복주택 연경A-3블록, 대구비산 모집공고
대구행복주택 공급개요
대구연경A-3블록과 비산행복주택의 공급형(주택형)별 모집 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급형별 모집호수
대구연경A-3블록 행복주택 공급 모집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연경A-3블록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금회모집 예비자수 |
16A | 대학생계층 | 60 |
청년(소득/무) | ||
청년(소득/유)5 | ||
26A | 주거급여수급자10 | 5 |
26C | 주거급여수급자 | 10 |
36A | 고령자 | 5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 |
50 |
대구비산 공급유형 |
공급대상 | 금회모집 예비자수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 |
5 |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아래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공고일 현재(2021.04.09)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가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대구연경A-3블록 행복주택 16형의 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주택에는 식탁검용 책상, 가스쿡탑, 냉장고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입주자격별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계층 | 6년 |
신혼부부 계층 | 무자녀6년 / 자녀1명이상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단 전체 거주기간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대구행복주택 평면도
대구행복주택 연경A-3블록과 비산행복주택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형별/평면도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합니다.
1. 대학생 계층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중 대학생은 ①-'가'와 ②~④를, 취업준비생은 ①-'나'와 ②~④를 모두 갖춘 자
대학생 계층은 자동자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청년계층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가'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나'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해당세대 | 비고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신청자 신청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지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독세대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 신청자 | 신청자만을 세대원으로 간주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신혼부부①-'가'와 ②~⑤
- 예비신혼부부①-'나'와 ③~⑥
- 한부모가족①-'다'와 ③~⑤
순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 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군위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상북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4. 고령자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사람(1956년4월9일 이전 출생자)
5.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해당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 공급일정
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일반우편 불가)으로 서류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주요공급일정표
- 신청접수 : 2021.04.19~04.21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1.04.28
- 서류제출일자 : 등기우편 2021.04.29~05.06
- 예비입주자당첨발표 : 2021.07.21
등기우편주소 : 대구광역시 원대로 130(침산동), 1층 LH대구북부권지사 행복주택 공급당당자 앞 (우편번호 41590)
2.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 신청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지구 선택
- 2단계 : 주택형 선택
- 3단계 : 신청유형 선택
- 4단계 : 유의사항 및 일반공급 선택
- 5단계 : 서약서 작성
- 6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신청내역확인
인터넷 청약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1.04.19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04.21 오후 4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바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롼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통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는 본문 하단의 원본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문의 및 첨부사항
임대문의
첨부사항1. 대구행복주택 (연경,비산) 공고문원본
첨부사항2. 팜플렛 평면도
첨부사항3. LH청약센터 해당공고 / 첨부파일(양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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