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행복주택 대곡 LH천년나무 1단지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2. 5. 11.
대구 대곡 LH천년나무 1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 5월 11일)가 발표되어 각 계층별 세부 신청자격,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평면도, 전체공급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회 입주자 모집은 공가 개수만큼의 당첨자 선정(즉시 입주)이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만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을 통과한 자에 한해 공가명도일 순으로 예비자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지며, 동호지정은 불가능 합니다. 공가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선정된 예비자의 경우에도 계약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구 행복주택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조건 - 신청자격
대구 행복주택 (대곡 LH천년나무 1단지 아파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대구 행복주택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경남 창녕군)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혹은 소재지 및 재학중)인 사람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상북도)이 거주지인 사람 |
3순위 |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1. 대학생 계층 신청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계층 신청자격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③예술인)
유의사항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 합니다.
- 예술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 합니다.
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유의사항안내
-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의미합ㄴ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 됩니다.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됨)
4.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임대대상 주택
1. 임대대상 주택형
대구 행복주택 공급주택형 및 공급대상별 건설호수와 금회모집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주택형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공가 | 금회모집 |
21A | 대학생계층 | 186 | 33 | 80 |
청년계층 | ||||
21B | 주거급여수급자 | 30 | 4 | 10 |
21C | 고령자(주거약자) | 12 | 3 | 8 |
25A | 대학생계층 | 16 | 4 | 10 |
청년계층 | ||||
25B | 주거급여수급자 | 10 | 1 | 4 |
25C | 고령자(주거약자) | 10 | 0 | 3 |
36A | 신혼부부계층 | 126 | 23 | 60 |
36B | 고령자(주거약자) | 18 | 0 | 3 |
2. 평면도
공급 주택형별 세부 평면도 안내



임대조건
1. 공급형별 임대조건
아래 표시돈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 됩니다. 공급형 및 공급대상별 상세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사항 안내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시 이율 6%를 적용하고, 보증금의 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다시 적용하게 됩니다.
2.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본 대구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 입니다. 또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계층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1명 이상 10년 |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 36m²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자격 안내
- 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곙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 합니다.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 합니다.
⦿갱신계약시 임대조건 안내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 합니다. 그러나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 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 |
10%이하 | 110% | 120% |
10%~30%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전체 공급일정
대구 행복주택의 공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신청기간 : 2022년 6월7일 ~6월9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년 6월 13일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6월 14일 ~ 6월16일
- 당첨자 발표 : 2022년 9월 2일(금) 16시 이후
⦿서류제출 우편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로 441 5층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42955)
⦿제출서류 목록 : 공통제출서류
⦿첨부파일 및 청약신청 안내
①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LH청약신청 : 대구 행복주택 - 대곡 LH천년나무 1단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대구대곡2A블록 행복주택의 팸플릿 및 기타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LH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연산2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입주자모집공고 (0) | 2022.05.13 |
---|---|
당진임대아파트 석문국가산업단지 A-4BL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0) | 2022.05.12 |
평택 소사벌 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모집공고 (0) | 2022.05.11 |
고양 삼송 행복주택 (지축, 행신, 향동 포함) 22년 5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0) | 2022.05.10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서울 기숙사형 입주자 정기모집공고 (22년도) (0) | 2022.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