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도봉구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청년음악인 임대주택

    SH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청년음악인 임대주택

    창동 아우르네 빌리지(청년음악인주택)는 국토교통부 창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에서 건립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학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지내 건립된 '창동 아우르네'(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2020년 10월 준공) 거주시설로 구성되어 복합시설은 '서울창업허브, 50+북부캠퍼스, 동북권NPO센터, 거주시설' 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치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창동역에서 도보 5분이내의 역세권 주택입니다.

     

    주요일정

    1. 창동아우르네 빌리지 입주자 축가모집 공고일은 2021년 1월 25일이며 모집공고일은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2. 금회 공급은 청년 계층에게 공급되며 신청자의 거주자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3. 접수방법은 이메일 접수 및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이후 발급된 서류로 가능합니다.

    ② 이메일 제출시 스캔본은 스캐너 기기를 활용한 PDF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사진촬영 파일(핸드폰 스캔처리 포함) 불가)

     

    4. 신청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후 수정 불가)

    5. 임대기간 : 최초 계약 2년 (소득,자산 등 재계약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 거주 가능)

     

    모집 개요

    ◼︎ 모집분야 : 대중음악산업(음악 기획, A&B, 창작, 제작, 엔지니어, 영상디자인, 유통, 실연, 공연 등)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자, 음악산업분야(예비)창업자

     

    ◼︎ 접수기간 : 2021년 2월 1일(00시) ~ 2월 8일 24시 (8일간)

     

    ◼︎ 공급절차 및 일정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도봉구청 및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 안내 예정입니다.

     

    ◼︎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창동) 창동아우르네 4~5층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활동경력(자유서식), 활동계획서(자유서식ㄱ)

     

     

    ◼︎신청 문의

    1. 문의처 : 서울시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95

    2. 상담관련 유의사항

    - 도봉구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 관련 문의가 가능하나, 전화 통화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화통화가 어려울 시에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jonghooon@dobong.go.kr ) 

     

     

     

    공급현황 : 9호

    ◼︎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임대조건

    신청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 입주,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입주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2022년 4월 29일 까지 입니다.

     

    ①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72%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4% 입니다.

    ②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72%가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입니다.

     

    ③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공용면적에 벽체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로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우선공급)

    ❇︎상기 3번,4번의 해당세대란 : 아래의 내용으로 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세대

    1) 신청자 본인 2)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3)신청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배점

    2-1) 배점기준

    - 황동경력 : 작품 활동 등 주요경력

    - 화라동 계획서 : 참신성 지속가능성, 지역연계성

     

    ❇︎포트폴리오 등 활동경력 작성 관련, 허위사실 기재시에는 결격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방법

     

     

    ◼︎ 입주자격 검증

    ① 입주자격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및 해당 세대가 소득,자동차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여부를, 신청자의 세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②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이 됩니다. 다만,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무주택, 소득, 자동차, 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재확인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것으로 보고, 입주자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 안내 및 제출서류

    ◼︎ 신청시 유의 사항

     

     

    ◼︎ 세부 제출서류

    ① 모든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위 서류제출시 제출서류별 작성 예시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 후 제출

    ③ 이메일로 제출시에는 7개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신청자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결격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①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자산기준 : 2억8,800만원 이하(자동차 2,446만원이하)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부 소득 자산 상정 방법은 아래 첨부된 상세공고문확인가능

    [공고문]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입주자 모집 공고(청년음악인주택).hwp
    1.58MB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6년 입니다.

     

    ◼︎재청약기준

    창업지원주택 입주자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갱신계약등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창업지원주택(청년음악인 주택)약ㄱ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후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

    - 발표일 : 2021년 4월 30일(금) 17시

    - 도봉구홈페이지 www.dobong.g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https://www.i-sh.co.kr:443/main/

     

    www.i-sh.co.kr:443

     

     

    시설 및 위치

    ◼︎시설현황

     

    ◼︎ 위치 및 조감도

     

    [붙임 3] 평면도 및 내부사진.pdf
    1.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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