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2021년도 모집공고

2021년 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시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대구도시공사가 해당 주택ㄱ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구광역시 전 지역

    ①공급호수

    합꼐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150 16 29 23 21 16 23 7 15

     

    ②대사주택 : 150호

    종류 면적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1인가구 60제곱미터 이하

     

    ③지원한도액 : 호당 8천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 (최대 7,600만원 지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닌 주택에 한합니다.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 인정)

     

     

     

     

    임대조건

    ◼︎전세보증금 및 월임대료

    ①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8천만원)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가 부담

    ②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꽈 후 2년 단위로 9회 잭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단, 재계약시점에서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ㅏㅂ니다.

     

     

     

    임대자격 및 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1월 22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작격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만약,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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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학고 있지 않은 상태의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 합니다. 이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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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세부 순위

     

     

    ◼︎ 소득 자산 세부기준

    ❇︎ 위 소득 및 자산 기준금액은 통계청 발표결과에 의한 2020년말 기준금액으로 차후 국토교통부 통보에 따라 2021년 기준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①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5일(금)

    ②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

    ❇︎1순위,2순위 동시접수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청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③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건, 이읙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추가서류

     

    ◼︎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행정복지센터

    ◼︎ 계약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 전세임대 부분

    www.duco.or.kr/customer/supply/6045

     

    2021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대구도시공사

    2021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1. 모집정보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 전세    - 공급호수 : 150호 2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www.du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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