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매입임대주택 부천시 광명시 입주자 수시모집공고

LH청년매입임대주택 부천권(부천시, 광명시) 입주자 수시모집공고(2021.07.30)가 발표되어, 공급 주택내역,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공고문 이후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며, 주택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집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조기마감될 수 있음)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 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부천시, 광명시 수시모집공고

    LH매입임대주택2021년도수시모집
    LH청년매입임대주택

    LH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개요

    금회 공급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부천권 (부천시, 광명시)이며 공급대상주택은 아래 첨부된 엑셀파일 '주택내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거주형인지 모르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 입니다.

     

    1. 광명시 청년매입임대주택 내역

    주소 호수 기타
    경기도 광명시 서부샛길 778(철산동) 가산디오스텔 923호 1인단독
    926호
    1012호
    1324호

     

    2. 부천시 청년매입임대주택 내역은 아래 첨부된 "청년매입수시_주택목록"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수시_주택목록.xlsx
    0.02MB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접수 : 2021년 8월9일(월) ~ 다음공고일 까지 (평일 오전 9시 ~17시까지이며, 점심시간1시간제외, LH부천권주거복지지사로 방문접수만 가능 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2021.07.30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 주거복지지사
    • 자격검증(소득,무주택 조회) : 3~4주 소요예상
    • 주택열람 및 계약체결 : 지정된 계약일시에 지사방문 계약체결
    • 입주 : 계약 후 60일 이내에 입주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새결과 부저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본 공고에서 제공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임대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 합니다. (총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임대조건 - 수급자 등은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그 외는 시중시세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위에 첨부된 '주택내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가능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①전환한도 :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단, 기본임대료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합니다.
    ②증액 전환이율 : 연 6%
    ③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④예시 :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는 1만원 감소합니다.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금대출안내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오나료하여야 합니다.

    입주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것) ①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②대학생(입학예정자포함), ③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신청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제"에 따릅니다. (외국인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1. 입주자 자격요건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먼저 주택을 지정, 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임대조건은 아래 자격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조건 자격요건
    시중 시세의
    40% 수준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주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중 시세의
    50% 수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1인) 3,589,957원, (2인) 5,018,789원, (3인) 6,240,520원

    ❇︎1인가구는 20%p, 2이낙구는 10%p를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본인 월평균소득이 3,589,957원 이하인 자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의 소득검증, 수급자등 여부 등)

    구분 검증대상 부모 범위 비고
    부모 모두 계신경우 본인과 부모의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포함  
    부 사망 모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모 사망 부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부모 사망 없음  
    부모 이혼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부모 모두 본인과 세대분리된 경우에는 세대 분리 전 함게 거주하던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으로
    판단
    부모 이혼 후 사망 부모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없는 경우로 간주)  
    부모 이혼(사망)후 재혼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와 계모 또는 계부 (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소득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 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 재산소득 (임대, 이자, 연금)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청년매입임대
    공급신청서
    푸른색 부분만 작성 합니다. 신청자작성
    (양식)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본인+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의 경우 본인+부모 전원이 서명
    -본인 월평균 소득이 3,589,957원 이하인 자는 본인만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작성
    (양식)

     

    추가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제출서류목록
    추가제출서류


    ⦿문의 및 약도

    약도-경기도부천시길주로281-중동-동화빌딩6층
    문의 및 약도

     

    ⦿첨부파일 : 원본 공고문 및 QnA

    청년매입수시모집공고문.hwp
    0.66MB
    청년매입_수시모집_QnA.hwp
    0.03MB

    ⦿해당공고링크 : 부천권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공고 (부천시, 광명시)란에서 공고문의 원본 및 기타첨부파일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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