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자이2차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2. 1. 18.
부산 해운대자이2차 재개발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1월17일)가 발표되어 주택공급개요 및 공급규모, 공급대상 주택 및 임대조건, 평면도, 공급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금회 공급 되는 해운대자이2차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재개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은 7년이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잔산 관리되어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계약일로부터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산아파트 해운대자이2차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주택공급개요 및 규모
1.주택공급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택공급개요 |
개요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의거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월임대료로 구성되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8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
분양전환 가격 |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 관계법령 제49조의 4에서 규저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은 2년 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2. 공급규모
공급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 위치 | 호수 |
해운대자이2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길 110 (총 8개동 813호 중 임대 1개동(108동) | 70호 |
공급대상 주택
1. 공급대상 아파트(주택형)
주택형 | 주거전용 면적 |
주거공용 면적 |
기타공용 면적 |
계약면적 합계 |
37형 | 37.9376 | 16.7242 | 34.6465 | 89.3083 |
❇︎면적단위 : 제곱미터(m²)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집세대안내
임대운영 호수 |
공가세대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 |
최고층수 |
70호 | 18호 | 1호 | 35호 | 10층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입니다.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의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회 모집 예비자는 대기 중인 예비자의 입주 후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 까지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됨)
2.평면도
해운대자이2차 아파트의 금회공급 주택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08동 평면도


임대조건
1.임대기간
해운대자이2차 아파트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입니다. 본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합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재개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기준
구분 | 분양전환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해당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며, 융자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2. 임대조건
아래 표시된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면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합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30,949,000원 | 6,000,000원 | 24,949,000원 | 394,860원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계약순번 도래 시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동호 추첨을 통해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 합니다.
보증금 상호전환 안내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계약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시 전환요율은 현재 연 5%를 적용하고, 월임대료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본 임대보증금 감액 시 전환요율은 연 2.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다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자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제한사항
불법양도 및 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특법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능 합니다.
2. 입주자선정기준
선정기준 : 주택형별 접수기간 내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LH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 합니다.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인터넷/모바일)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발표
- 제출서류접수(등기우편)
- 입주자격 조사(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계약체결 안내 (개별통보)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분양권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1.전체모집일정
- 청약신청기간(무순위) : 2022년 2월7일(월)10시~2월 8일 16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년 2월 11일 17시 이후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2월 14일(월)~2월 18일(금)/등기우편제출
- 서류제출장소 : LH부산동부권 주거복지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3층)
- 계약체결안내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 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1세대 내 세대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및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됨)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표기되도록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류제출일에 예비입주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우체국소인일자가 2022년2월18일이내인 경우만 유효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우편 봉투겉면에 "해운대자이2차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청방법
청약신청(인터넷/모바일) 및 서류제출(등기)는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며, 인터넷 신청시 단계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인증서준비-LH청약시스템접속-인터넷신청-신청완료 |
- 공동인증서 준비
- 임대주택 선택 후 청약신청 선택
- 지구(블록) 조회
- 주택형 조회
- 유의사항 확인
- 공급구분 선택(무순위공급) 및 서약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및 청약신청서 제출
❇︎모바일로 신청 시 유의사항은 아래이미지를 참조해 주세요.

3. 유의사항
◼︎재당첨 제한
일반공급 당첨자의 경우 담청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약도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해당공고링크 : LH청약센터 부산 해운대자이2차 재개발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에서 팜플렛, 개징정보수집이용동의서, 공고상세내용을 한번 더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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