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청안그린빌 국민임대아파트 (소득기준완화) 예비입주자 수시모집공고
- LH청약
- 2022. 1. 19.
진해 임대아파트 청안그린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공고(공고일:2022년1월14일)가 발표되어 모집대상 주택형, 단지위치, 임대조건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엥 해다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진해 임대아파트 청안그린빌 국민임대 수시모집공고

주택단지개요
1.단지명 및 위치
주택단지별 단지여건 및 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단지명 및 단지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진해청안그린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51번길 24-3 | 1개동 150호 |
2.모집대상주택
청안그린빌의 주택형 및 모집할 예비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 주거전용 면적 |
구조/난방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59형 | 59.6700 | 계단식/개별 | 131 | 40호 |
지정 가능한 공가가 모두 소진된 이후 신청자는 접수 순번대로 예비입주자 순번이 부여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은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자격이 확정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 보증금 합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59형 | 15,438,000원 | 771,900원 | 14,666,100원 | 169,210원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저깅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호전환 안내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아래 표시된 샘플이미지에서 최대전환시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6%이율을 적용하고,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응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 보증금 |
최대전환 임대료 |
19,000,000원 | 34,438,000원 | 74,210원 |
신청자격
1.기본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및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 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업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해아함)

단독세대주 제한안내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m²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주택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원을 말합ㄴ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구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요면적 50제곱미터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2.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드기준표-참조)

소득산정방법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봉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모집일정 및 선정방법
1.모집일정
- 신청접수(수시접수) : 2022년 1월 25일(화) ~ 202년 1월 28일
- 신청장소 : 인터넷/모바일 신청불가능, 현장접수만 가능 함
- 현장접수 : 진해청안그린빌 관리사무소
- 계약안내 : 서류 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시기 및 방법은 개별통보함)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공가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 점심시간(12시~13시),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 하며 반환하지 않음.
◼︎현장방문 약도

2.선정방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 시 접수 순번 순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선정절차
- 신청접수 (현장접수)
- 서류제출
- 자격 검증(약3개월소요)
- 적격자 개별통보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 잔금 납부
- 입주
❇︎제출서류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안내
-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LH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 합니다.
-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응ㄹ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LH청약센터 해당공고링크 : 진해청안그린빌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수시모집공고에서 주택형 상세 안내 및 공고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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