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임대아파트 (LH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청약
- 2022. 5. 16.
창원시 지역 임대아파트 (LH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2년5월16일)가 발표되어, 공급 모집대상 주택 및 평면도,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본 단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창원자은3단지)으로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면서ㅓ 17년 4월5일 이후 실직한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추가 배점을 부여합니다.
창원 임대아파트 - LH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모집대상 주택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창원현동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3길 1 (창원현동LH아파트) | 7개동 935호 |
창원자은3 천년나무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92 (자은3 LH천년나무아파트) | 6개동 700호 |
◼︎모집대상 주택형 안내
단지명 | 주택형 | 건설호수 | 대기자 | 모집할 예비자수 |
창원현동 | 46형 | 164호 | 0 | 30호 |
창원자은3 천년나무 |
46형 | 110호 | 8 | 30호 |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 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안내사항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아파트 입니다
- 창원현동단지는 국민임대주택 935호와 영구임대주택 189호, 창원자은3 천년나무단지는 국민임대주택 700호와 영구임대주택 140호가 사회계층 융화 차원에서 함께 건설되어 있습니다.
2. 평면도 안내
평면도 및 위치도 등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지명 | 임대보증금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창언현동 | 25,857,000원 | 1,500,000원 | 24,357,000원 | 290,890원 |
창원자은3 천년나무 |
29,925,000원 | 1,700,000원 | 28,225,000원 | 247,200원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이맫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호전환 안내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 합니다.
-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2. 임대기간 및 갱신계약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인 연 5%이내를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되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공고일 2022년 5월 16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및 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자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자산의 기준은 ①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②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입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 산정방법
- 근로소득 :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선정기준 및 모집일정
1. 선정기준
◼︎전용면적 50m²미만 주택 선정 방법 : 순위-배점-추첨 순으로 진행되며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신청 (현장/인터넷)
- 서류제츌 대상자 잘표
- 서류접수
-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ㅇ
- 소명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선정방법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결정됨.
- 1순위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분상의 주소지가 경남 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됨.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서 선정됨
2. 모집일정
- 현장접수기간 : 2022년 5월 27일(금) 10시~16시
- 인터넷신청 : 2022년 5월 26일~5월27일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2년 6월 9일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6월10일~6월14일
- 당첨자발표 : 2022년 9월 2일(금) 16시 이후
안내사항
- 서류제출대상자는 신청자격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순위 및 배점 등) 기준으로만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류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현장방문시 약도
► 첨부파일 안내 : 원본공고문
► LH청약신청 : 창원시 지역 국민임대 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에서 자은3단지 천년나무, 창원현동 임대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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