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매입임대주택 (서귀포시) 예비입주자모집공고(22년)

제주 서귀포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 : 2022년 1월 11일)가 발표되어 임대주택의 위치 및 모집대상주택, 모집세대,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모집공고는 향후 매입임대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각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모집하는 것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구토지주태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임대주택 - 서귀포시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썸네일
    제주임대주택

    모집지역 및 공급대상

    1.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한 유형별 공급주택

    • 1인~2인 가구(1형) : 전용면적 40m²이하 주택
    • 2인~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40m²초과 ~ 60m²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60m²초과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구분 지역 합계 1형
    (1~2인가구)
    2형
    (2~4인가구)
    3형
    (5인이상)
    서귀포시 동지역 120세대 80세대 40세대 0
    대정읍 20세대   20세대 0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기준


    1.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사업대상지역(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동거인도 신청이 가능)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제주개발공사 매입임대 입주자도 포함)

    세대구서원-자격검증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볁아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드기준 1인가구 20%가산적용(월평균90%), 2인가구 10%가산적용(월평균 80%)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2. 소득 및 자산기준

    ◼︎자산기준 세부내역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서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15백만원 이하(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소득기준 세부내역

    소득 산정 및 자산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별-상세-소드기준표
    소득기준

    3.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선정기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의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됩니다. (단,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항목표

    배점항목표-상세내용
    배점항목표


    임대조건


    본 제주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 이며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 합니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상세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1.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올 전환 시 : 임대료의 60% 범위 내에서 전환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원, 그 외는 45,83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연 6%(향후 변동가능), 전환ㄷ나위는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가능
    2.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가능함(전환이율은 연 2.5%이며 전환단위는 10만원 단위로 가능)
    3.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예정

    ◼︎보증금 완화제도

    1.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입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70%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2.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 월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함.
    3.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임대료의 60%범위 이내에서 전환가능(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주택 35,420원, 그 외는 45,83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전환이율 연6%, 전환단위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4.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됩니다.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 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갱신걔약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약조건의 80%가 할증됩니다.) 

    소득증가에따른-할증비율표
    할증비율

    신청일정


    입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희망자
    •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 입주대상자 선정 (지자체)
    • 공급주택 확보(LH)
    • 임대차계약체결 (LH-입주대상자)
    • 잔금납부 및 입주

    ◼︎신정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22년 1월 24일(월) ~ 1월 28일(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주민센터)

    기본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

    ❇︎기타 자격입증서류, 장애인자격 입증서류,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등은 본문 하단에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사항 및 링크공규

    1.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서귀포시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0220111) (1).hwp
    0.15MB

    2.LH청약센터 공고링크 : 제주도 서귀포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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