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영구임대주택(전주평화1단지,4단지)

    전주시 영구임대주택

    2019년 9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않으며,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공고문 숙지사항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건설위치

    ◼︎신청 장소 :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

    - 전주평화 1단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영구임대주택 1,650호

    - 전주평화 4단지 : 전북 전수시 완산구 모악로 4726, 영구임대주택 1,223호

     

     

    주택형별 임대조건

    ◼︎평형 공급계획 (전주평화1단지 / 전주평화4단지)

     

    ◼︎전주평화주공1단지 영구임대

     

     

     

    ◼︎ 전주평화주공4단지 영구임대

     

     

     

    ◼︎임대조건

    ①[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자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2.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나목) 3.위안부 피해자(다목)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5. 1~4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②[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사람

     

     

    신청작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년 1월 25일)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이 까능합니다.

    ①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꼬접수증으로 증빙)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북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소득 총자산 확인 방법

    ① 소득 총자산 정보는 복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

    ②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의미 합니다.

    ③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④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⑤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입주자 선정방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1. 비점합산

    2. 전입일자

    3. 연령

    4. 세대구성원수

    5. 추첨

     

     

    공급일정 및 세부절자

    ◼︎ 공급일정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1.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2. 입주자격 조사 : 지자체

    3.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 지자체

    4. 관리사무소 계약 체결 : 추후 개별통보

     

     

    ◼︎입주자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끼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년 1월 25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신청 자격 증명서

     

    ◼︎ 계약 안내

    ① 계약 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전주평화4 관리소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 지자체 발표 후 계약안내까지 약 한달소요)

     

    ②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 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 됩니다.

     

    ③ 동호배정방법 : 예비자는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가 배정됩니다. 계약체결기간은 14일이며, 계약체결기간 안에 계약금을 납부학고 꼐약 체결하셔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표준입주자모집공고문(전주권)-2021.01.25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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