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구임대아파트 2021년 상반기 예비입주자모집

    2021년 상반기 대구영구임대아파트

    2021년 상반기 대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또한 이전 모집에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금번 모집 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탈락처리 됩니다.

     

    대구영구임대아파트 단지주소

    대구월성2 : 대구시 달서구 월성로 77

     

    대구월성3 :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월성주공3단지)

     

    대구본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113 (송현동, 본동주공임대아파트)

     

    대구성서1 : 대구시 달서구 신당로 56 (신당동, 성서주공아파트)

     

    대구성서3 : 대구시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주공임대아파트)

     

    대구산격 : 대구시 북구 연암로 183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대구황금3 :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45길 41(황금주공3단지임대아파트)

     

    대구안심1 : 대수기 동구 안심로22길 3(안심주공1단지임대아파트)

     

     

    ◼︎ LH 총 8개단지 : 1,440세대

    각 단지별 전용면적 주택형의 상세 정보는 위 첨부된 이미지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본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상할 것을 대비하여 적정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및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정

    ◼︎ 신청일정

     

    ◼︎ 구비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등은 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가구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가 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격 검증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2021년 1월 15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성년자 : 민법 상 미성년자(만 19세미만)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느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꼉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해야 함)

     

     

     

    공급신청 세부 자격 요검

    ❇︎ 위의 다, 마, 아 목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포로,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홝가정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우선 선정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관리주체별 예비입주자 선정가구의 1.5퍼센트 이하(공급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주택의 지구별 선정가구의 10% 이하), 관리주체별 임대주택 전체 가구수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합니다.

     

    ❇︎ 우선긍급 시 1인 가구는 공급면적 40제곱미터(12평형)로 한정 (단, 일본군 위안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음)

     

     

    ◼︎자격금증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원 전원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소득 자산 세부기준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ㄱ정을 목ㄱ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소득 자산 산정방법

     

     

    ◼︎금융자산 조회 안내

     

    입주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시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 전입일이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합니다.

    ◼︎ 배점 항목표 (대구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규정)

     

     

    기타 임대조건

    ◼︎ 입주자 선정절차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재계약)자격 유지 시 재계약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임대조건

    상기 모집단지 및 모집세대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시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 별도)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대구영구아파트 문의처

    ①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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