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아파트 - 국민 임대아파트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청약
- 2022. 5. 18.
인천 검단 AA-5블록 국민 임대 아파트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공고일:2022년5월18일)가 발표되어 모집대상주택의 공급형 및 평면도,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고일은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금회 입주자모집은 2021년 5월 31일(월) 최초 모집공고한 단지에 대해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 국민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모집대상 및 평면도
1. 모집대상 아파트 공급형
금회 모집하는 인천 검단 AA-5블록의 건설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31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750호 이며, 상세 공급형(주택형)별 금회 모집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형 (주택형) |
건설호수 | 당첨자 (공가) |
예비자 |
29A | 172 | 121 | 78 |
29B (주거약자) |
28 | 19 | 13 |
37A | 54 | 22 | 25 |
37C | 248 | 7 | 112 |
46A | 198 | 71 | 90 |
46B | 49 | 6 | 23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750호)과 영구임대주택(250호, 별도공급)의 혼합단지 입니다. 또한 22년 5월 18일 현재 대기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 호수 입니다.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예정월은 2022년 11월 예정으로 본 공고에 따른 당첨자 및 예비자는 추후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예정월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2. 평면도
각 공급형별 상세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 검단 AA-5블록 평면도





임대조건
아래 표시된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공급형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29A형 | 15,095,000원 | 161,100원 |
29B형 (주거약자) |
||
37A형 | 26,446,000원 | 212,300원 |
37C형 | 26,904,000원 | 214,600원 |
46A형 | 41,041,000원 | 276,500원 |
46B형 | 41,763,000원 | 280,000원 |
◼︎상호전환 안내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 합니다.
-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 임대조건은 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가 적용되고,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저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잉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2. 임대기간 및 갱신
본 인천 검단 임대아파트는 최장 30년 까지 임대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이 주택의 기본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지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시 조건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하여야 합닌다. 단,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되며 상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시 | 2회치 이상 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30%이하 | 110% | 120% |
30%~50%이하 | 120% | 140% |
50%초과 | 140% 할증 :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 할증되는 비율임. |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기 입주자의 배우자가 계약하여 입주하는 것은 중복입주로서 입주가 불가능함)
1. 기본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단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능 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검증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 자산기준 안내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 소득기준 안내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입주자 선정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태글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현장/인터넷)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소명 요청(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및 예비자 순번 발표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
기본 선정 순서는 ①순위(거주지) - ②배점합산 - ③추첨 순으로 진행되며, 모집호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우에 따라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동구,미추홀구,중구,남동구,강화군 및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모집일정 및 첨부사항
당첨자발표 및 계약 일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에는 LH청약센터에 별도 공지됩니다. 전체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전체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접수 : 2022년 6월 2일 ~ 6월 8일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2년 6월 17일 17시 이후
- 서류접수기간 : 2022년 6월 21일 ~ 6월 27일 (온라인/등기우편)
- 당첨자발표 : 2022년 10월 13일(목) 17시 이후
- 전자계약기간 : 2022년 10월 25일~10월28일
- 현장계약기간 : 2022년 10월 26일~10월27일
►주소 및 장소 안내
- 청약 현장 장소 :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등기 우편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인천검단AA-5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청약신청 주택명 | 인천검단 AA-5 국민임대 |
주택관리번호 | 2022000311 |
► 약도안내
2. 첨부파일 및 LH청약센터
►첨부파일 안내 : 원본공고문
► LH청약센터 : 인천 검단 아파트 AA-5블록 국민 임대 아파트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팸플릿, 기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청약 인터넷 신청기간내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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