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고천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A2BL 이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 입주자모집공고

의왕 고천 신혼희망타운(이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 입주자모집공고 (2021.05.14)가 발표되어 공급아파트 개요 및 모집세대수, 신청자격, 임대조건(분양가)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왕 고천 신혼희망타운의 공급위치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입니다.

    공급대상 규모는 A2블록 총 87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580세대 (전용면적 56, 269세대 / 전용면적 59-311세대)를 공급하며 나머지 290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의왕고천 신혼희망타운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의왕 고천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A2블록)입주자모집공고

    의왕고천신혼희망타운-위치도
    의왕고천 신혼희망타운 A2BL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5월14일이며 이는 청약자격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의왕 고천 신혼희망타운의 주태관리번호는 2021000348이며, 공고문은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이편한세상 고천파크루체 홈페이지 ( www.elife.co.kr  )에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1. 신청자격

    금회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와 [주태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분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신청자격별-검증기준
    신청검증기준

    총자산가액(307,000천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기준표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은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계획정비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사기 재당첨기간 중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2.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집공고 : 2021년 5월 14일
    • 접수기간 : 2021년 5월 24일 ~ 5월 25일
    • 당첨자발표 : 2021년 6월 2일
    • 당첨자 서류접수 : 2021년 6월7일 ~6월12일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 2021년 6월13일~6월18일
    • 계약기간 : 2021년 8월23일 ~ 8월 27일
    서류접수장소 이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분양사무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5, 2층)
    계약장소 이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주택전시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32-4번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안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은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감금액 - 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산정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을 부여합니다.

    • 의무가입대상 :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07,000천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4억원(주택 공급가격-발코니확장비용포함)의 70%이내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된 후 전액상환만 허용합니다.

    수이공유정산표 일부 발췌 참조

    ❇︎이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규모 및 분양가(공급금액)


    1.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의왕고천지구 A-2BL 87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0층 11개동 (테라스하우스 3개동 포함) 전용면적 60m²이하 580세대 이며 주택형별 세부 타입은 56A, 56B, 56C, 56D, 56T, 59A,59B, 59C,59D 이며 공급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상-주택형구분
    공급대상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 향후 제공급합니다.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 하셔야 합니다.

     

    2. 공급금액 (분양가)

    이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주택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이며, 56A형 최저 447,550,000원 ~ 59D형 최고가 549,115,000원 까지 이며, 주택형별 상세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타입별-층별-세부분양가표시
    의왕고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본 주택은 분양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 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일정

    • 계약금 10% : 계약시 납부
    • 1차 중도금 10% : 2021년 10월 29일
    • 2차 중도금 10% : 2022년 10월 29일
    • 잔금 납부 : 입주 시 납부

    ⦿ 발코니화장 비용 참조

    발코니확장비용리스트
    발코니확장비용

    3. 의왕고천신혼희망타운 평면도

    평면도는 56형과 59형 2가지로 나뉘며 각 형별 세부 타입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입별 평면도

    56형-타입별-5가지세부평면도
    56형(A,B,C,D,T)평면도
    59형-타입별-4가지세부평면도
    59형(A,B,C,D)평면도

    상세 신청 기준

    지역별 물량 배정, 무주택, 소득 및 자산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의왕고천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태건설지역(의왕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의왕시 2년 이상 거주)에게 우선 공급 하게 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은 관련법령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능 하며 이를 위한하여 당첨된 경우 부저격 처리 됩니다.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비율 지역우선공급 거주 입력대상자
    공고일
    21.05.14
    해당주태건설지역(의왕시) 100% 공고일현재 의왕시 2년 이상 거주자
    타지역(수도권) 0%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

    선정 단계별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등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총자산보유 판정기준

    검토대상은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의미 합니다. 총자산보유기준 적용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총자산보유기준표
    <표3> 총자산보유기준

     

    4. 소득판정 기준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구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 합니다. 아래 <표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판정기준-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기준표
    표4 소득판정기준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회대상-소득출처-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조회대상 소득출처

     

    5. 기타 유의사항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사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1.06.02)로 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 됩니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첨부사항1.이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 입주자모집공고 (의왕고천 신혼희망타운)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입주자모집공고.hwp
    1.28MB
    의왕고천A-2팸플릿.pdf
    8.83MB

    LH청약센터 의왕고천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모집공고 에서 기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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