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LH매입임대주택 (다자녀)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LH청약
- 2021. 4. 20.
안산시 다자녀 LH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1.04.15)가 발표되어 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등 모집공고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두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 가능한 주택(30호)의 2배수(60명)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며,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여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안산시 다자녀 LH매입임대주택
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접수기간(인터넷 및 우편) : 2021.04.21~04.28
- 서류심사대상자발표 : 2021.04.29
- 서류제출 : 2021.04.30~05.04
- 순번발표 : 2021.07.16
- 계약안내 : 별도 안내
-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순위에서 선정 완료 시 2순위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모집지역 : 안산시
모집인원 : 60명(공급호수 2배수 모집)
1. 모집대상 (공급주택)
대상 주택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지지역 | 모집인원 | 대상주택 주소 | 공급호수 |
안산시 | 60명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35-1, 해인하우스 | 8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60-8, 호산아트 | 8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46-3, 청솔빌 | 8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26-11 | 6 |
2.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엑셀파일 참고)
구분 | 1순위(수급자, 차상위 계층) | 2순위(그 외 소득 70% 이하)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 | 시중 시세 40% |
무보증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는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는 형태 입니다. 적용대상자는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 보장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자 입니다. 공급가능 주택은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 탈락, 보장가구원수 감소 등에 따라 재계약 시 무보증금 월세제도 적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공통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두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해당 모집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2.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유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
3. 소득, 자산기준
소득기준금액의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4. 동일 순위내 경합시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합니다. (합삲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인터넷 신청방법
- LH청약센터접속 - 공동인증서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전국 LH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클릭
- 단지 선택 -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동의
- 신청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우편으로 신청시 공급신청서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우편접수처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다자녀 매입임대 담당자 앞 |
2.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대상자 발표일 2021.04.29일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해당하는 자만 제출하는 서류의 목록은 본문 하단에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안내
입주관련 기금대출 안내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첨부사항. 안산시 다자녀매입임대 입주자모집공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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