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행복주택 고등동C-1블록 입주자추가모집공고
- LH청약
- 2021. 3. 18.
수원 행복주택 고등동 C-1블록 입주자추가모집공고
수원시 고등동 C-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예비)모집 공고문 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동호 추첨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의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저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본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서류제출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입주자모집관련 요약
☐신청절차 개요
①신청접수일 : 인터넷 2021년 3월24일(수)10시 ~21년 3월30일(화) 17시
②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1년 4월 2일(금) 17시 이후
③서류제출(등기우편 제출): 2021년 4월5일 ~ 4월8일
❇︎접수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4월8일 소인분까지 유효)
④당첨자 및 동호배정 결과 발표 : 2021년 4월 14일(수) 17시 이후
⑤계약체결 : 2021년 4월26일 ~ 4월28일
⑥입주일 : 입주자격검증 후 저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실시(21년7월말 예정)
서류제출관련사항
현장 청약신청, 방문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진행됩니다.

모집개요
수원고등 C-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1년3월12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모집계층
①대학생계층
②청년계층
③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④고령자
⑤주거급여수급자
◉수원행복주택 건설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단구 고등로 8 행복주택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포스팅 아래)을 확인 하신 뒤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포스팅 아래 신청자격 세부기준 참조하세요.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표
임대주택형별 임대조건
☐모집호수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금회모집호수 (예비자) |
임대조건 (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16A 16A-1 |
대학생 | 36 | 25,500 | 116,870 |
청년(소득/유) | 27,000 | 123,750 | ||
청년(소득/무) | 25,500 | 116,870 | ||
16B | 고령자 (주거약자) |
21 | 28,500 | 130,620 |
29A | 청년(소득/유) | 24 | 46,080 | 211,200 |
청년(소득/무) | 43,520 | 199,460 | ||
주거급여수급자 | 12 | 38,400 | 176,000 | |
29B | 고령자 (주거약자) |
1 | 48,640 | 222,930 |
36A | 청년(소득/유) | 16 | 56,880 | 260,700 |
청년(소득/무) | 53,720 | 246,21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9 | 63,200 | 289,660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추가모집공고 (19년 12월 5일)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16A형 및 16-1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 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주택형별 평면도
☐16A형 평면도
☐16B형 평면도
☐29A형 평면도
☐29B형 평면도
☐36A형 평면도
☐공동편의시설
☐월임대료 상호전환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계약이후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 후 전환이율이 변경된느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핻아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1. 대학생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21년 3월12일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①-'가'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것
①-'나'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합니다.
②혼인 중이 아닐 것
③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일 경우에는 110%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조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똔느 모의 소득을 조회합니다.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대학생계층의 월평균 소드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대상
적용대상 | 비고 |
신청자 / 신청자 부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지계존속 신청자 지계비속 신정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유의사항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조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히마혀,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에는 세대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합니다.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16A, 16A-1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을 진행 합니다.
2. 청년계층
☐세부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12일 현재,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가'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①'나'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청년계층의 경우 소득의 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청약신청 시 '소득없음'으로 신청하였으나,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유/무)을 적용합니다.
☐청년계층 해당세대
구분(신청자기준) | 해당세대 | 비고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신청자 신청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 신청자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순위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세부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12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①='나'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의 경우 ①-'다'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의 해당세대의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만 6세이하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순위- 추첨 순으로 진행됩니다.
4. 고령자
☐세부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65세 이상인 사람(1956년3월12일 이전 출생자)
5. 주거급여수급자
☐세부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21년 3월12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해당세대란
구분 | 해당세대 | 비고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①신청자 ②신청자 배우자 ③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배우자의 지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③,④의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의 경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태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일정
☐세부공급일정표
①청약신청 : 21년 3월24일 ~ 3월 30일
②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1년 4월 2일 17시 이후 (LH청약센터에서 확인)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우편 송달주소는 LH경기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경기지역본부 218호 임대공금운영 1부)입니다.
입주자선정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무순위로 신청하고 무작위 동,호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하되, 계약체결자를 대상으로 주택,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세부 입주자 선정절차표 (아래이미지참조)
청약신청방법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절차
①지구 선택
②주택형 선택
③신청유형 선택
④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선택
⑤서약서 작성
⑥신청서 작성(신청내역확인)
유의사항
인터넷 모바일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한(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2021년 3월12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공통제출서류 목록표
◉재청약자 추가제출서류
①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와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②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
계약안내
☐전자계약 ( 기간 : 2021년 4월26일~4월28일 / 10시~17시)
계야금(50만원)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www.irts.molit.go.kr 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
[계약체결 절차도]
❇︎LH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시~18시)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첨부사항
첨부1. 수원고등C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추가모집 공고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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