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21.03.15)

    부산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부산광역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입니다. 2019년 9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행복,영구임대)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첨부된 원본공고문의 숙지사항 및 당첨 발표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관5단지, 7단지 금회 모집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구분 기존조건 완화조건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

    ✱2회차 갱신계약 체결시부터 국민임대주택 기존 입주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최초 계약, 1회차 갱신계약 시 소득 자격완화 조건에 대한 할증 임대조건 미적용됩니다. 단, 1회차 갱신계약 시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및 다른 자격기준(총자산 등) 초과 시 할증 적용됩니다.

     

    이미지는 부산지사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년 3월 15일(월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또한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참조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및 단지위치

    단지명 단지 위치
    부산안락4단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447번길 38 (안락동 1256)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 20번길 35(지사동1183-1)
    부산괘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21번길 66(괘법동 522-3)
    부산범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66(범천동 1644)
    부산감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539(감전동 961)
    부산전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62(전포동 897)
    부산정관5단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2로 60(달산리1202)
    부산정관7단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모전리 681)
    부산율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255(금곡동 1882)
    부산만덕3단지 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140번길 21(만덕동 944-6)
    기장교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97번길 7(교리 170)
    부산정관1단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23(용수리 1359)
    부산정관2단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24(모전리 768)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 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별 모집대상주택

    ☐모집대상 세부주택

    ❇︎위 표상에서 부산정관5단지, 부산정관7단지(24B주거약자용) 주택은 소득기준완화로 월평균소득 150%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단지별(주택형별) 세부 임대조건표

    ❇︎정관5단지(전체동)는 한전 송전탑지원금 적용 단지로 임대료 완납 시 월 5만원(변동가능), 관리비 일부금액(변동가능) 지원 됩니다.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들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전환 가능 한도액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를 적용하고,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갱신시 유의사항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아래표참조)

    할증비율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통사항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세부기준

    ①소득기준 (정관5단지, 정관7단지) : 완화조건

     

    ②소득기준(그외 단지)

    ☐자산기준

     

    ①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백만원 이하

    ②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기준 2,497만원 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입니다. 자동차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선정기준

    ☐선정절차도

     

    ☐선정방법 (전용면적 50m² 미만)

    1. 경쟁이 있을 경우에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부산안락4 :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자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

    -부산괘법/부산감전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자

    -부산범천/부산전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자

    -부산정관5,7단지 :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

    -기장교리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명시되어있고,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③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3. 배점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주거약자용 공급주택 (경쟁시 선정방법)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배점합산 - 배점동일시 추첨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주거약자용주택 설치항목 안내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설치할 하여 드립니다.

     

     

    모집일정

    ☐전체모집일정표 (단지별)

    ❇︎신청접수(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인터넷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부산정관1단지는 현장방문신청 불가능)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사정상 방문이 불가능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이씁니다. (다만, 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도달여부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방법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니, 위의 모집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모바일신청방법

     

    ☐주택단지별 현장방문 신청장소

    (단, 부산정관1단지는 현장방문 불가능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만 가능)

     

    서류제출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PC,모바일)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접수방법

    ①PC환경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②모바일 : 청약센터(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청약서류 온라인/모바일 접수서비스(메뉴얼표 참조)

     

    ☐등기우편 제출방법 (관리소 / 주소지 : 아래표 참조)

    ❇︎현장방분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첨부사항

    첨부1. 부산광역시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원본

    부산광역시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1.03.15).hwp
    2.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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