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당수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A4블록 입주자모집공고

수원당수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1년12월2일/마감일21년12월22일)가 발표되어 건설위치 및 모집개요, 임대대상아파트 및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평면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수원당수A4블로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언 행복주택 204호 입니다.

    수원당수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406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또한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본문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원본과 팸플릿등을 참고하세요)

     

    수원당시 A4블록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

    수원당수-행복주택-조감도
    조감도

    임대대상 아파트

    1. 임대대상주택개요

    동별 최고층수 차이(15층 이하 또는 15층 초과)에 따른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형태,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각각 AH와 AL, BH와 BL로 타입이 구분됩니다. 임대대상 아파트의 공급호수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입구분 공급형별 공급대상 건설호수 공급호수
    우선공급 일반공급
    46A 46AL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 2 2
    46AH 24 12 12
    46B 46B 6 3 3
    46AS 46AS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8 4 4
    55A 55AL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4 16 17
    55AH 100 49 50
    55B 55BH 14 7 7
    55BL 4 2 2
    55AS 55AS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9 4 5

    청약신청은 Al, AH형은 구별없이 A주택형으로 청약신청하며, BH,BL형은 구별없이 B주택형으로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3년 6월 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46AS형, 55AS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403동 1호 2층~9층, 2호 2층~10층)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평면도

    각 타입별 (공급형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평면도

    46A평면도
    46A형
    46B평면도
    46B형
    55A평면도
    55A형
    55B평면도
    55B형
    상세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

    임대조건


    1. 보증금 및 월임대료

    타입구분 공급형별 임대조건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5%
    잔금
    95%
    46A 46AL 80,400,000원 4,020,000원 76,380,000원 308,200원
    46AH
    46B 46B 80,000,000원 4,000,000원 76,000,000원 306,660원
    46AS 46AS 80,400,000원 4,020,000원 76,380,000원 308,200원
    55A 55AL 94,800,000원 4,740,000원 90,060,000원 363,400원
    55AH
    55B 55BH 94,400,000원 4,720,000원 89,680,000원 361,860원
    55BL
    55AS 55AS 94,800,000원 4,740,000원 90,060,000원 363,400원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 합니다.

     

    임대보증금의 전환은 100만원단위로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전환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2.5%,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적용됨.

     

    2. 거주기간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
    무자녀6년
    자녀1명 이상 10년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 합니다. (출산,입양,사망 등의 사유 및 병역의무이행 등 / 아래 원본공고문 참조)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 합니다.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거주 중 소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야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최초갱신시
    2회차갱신
    할증비율
    10%이하 110% 120%
    10%~30%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1.공통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청자격

    2-1.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신혼부부 : ①-가, ②~④
    • 예비신혼부부 : ①-나, ②~⑤
    • 한부모가족 : ①-다, ②~④

    신혼부부-월평균소득금액기준표
    신혼부부-일반공급자격

    순위구분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용인,화성,안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서울,인천,경기도(수원,의왕,화성,안산시 이외의 지역)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2.우선공급대상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요건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신청자 본인(예비신혼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자 (배점표는 아래 참조)

     

    거주기간배점표
    배점표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선정순서
    우선공급 배점-수원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추첨
    일반공급 순위-추첨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신청자격


    1.일반공급대상자

    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신청자격의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주거약자-순위및배점표
    주거약자요건표

    2.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단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됩니다.

     

    요건 : 신청자 본인인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배점표는 위와 같습니다.)

     


    공급일정

    전체 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접수(인터넷PC,모바일만가능) : 2021.12.13~12.22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1.12.28(화) 17시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2021.12.29~2022.01.05 (온라인/등기우편)
    • 당첨자발표 : 2022.03.24(목) 17시 이후
    • 계약체결 : 전자계약 - 2022.04.06~04.08 (부동산전자계약 이용)

    ⦿우편물 수신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경기본부 임대공급2부 수원당수 A-4블록 서류제출 담당(우편번호 : 13637),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 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 됩니다.

     

    ◼︎공통 제출 서류 (인터넷 신청자)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공급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및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목록은 본문 하단에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원본공고문

    ★수원당수_A-4블록_행복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hwp
    0.19MB

    2. 해당공고링크 : 수원당시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란에서 팸플릿 및 기타첨부파일(양식)등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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