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임대아파트 도남지구 A-1블록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대구 도남지구 A-1블록 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추가 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 5월 27일)가 발표되어 임대대상 주택형 및 모집호수, 평면도,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도남지구 임대아파트의 건설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70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1개동 258호 입니다.

    또한 금회 모집하는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치긍로 하며 중복신청 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대구 임대아파트 - 도남지구 국민임대 입주자모집공고

    단지조감도
    대구 도남지구A-1블록

    임대대상 주택 및 평면도

    금회 모집호수는 최초모집공고(2021년 6월 24일) 신청현황을 반영하였으며, 기존계약자의 해약 등의 사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입주자 선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 주택형 및 모집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형 및 모집호수

    공급형
    (주택형)
    건설호수 공가호수 모집호수
    29A 148 76 100
    29B
    (주거약자)
    10 8 20
    43A 100 55 80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저깅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 입니다.


    ►주택명 및 관리번호 (청약시)

    • 주택명 : 대구도남 A-1블록 국민임대
    • 주택관리번호 : 2022000355
    •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입니다.

     

    2. 평면도

    대구 도남지구 A-1블록 주택형별 상세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 평면도 안내

    29A-평면도
    29A형
    29B-주거약자용-평면도
    29B형
    43A-평면도
    43A형

    임대조건

    아래 표시된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대구 도남지구 국민 임대아파트의 주택형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9A 10,274,000원 148,140원
    29B
    (주거약자용)
    43A 25,767,000원 228,070원

     

    ► 상호전환 (보증금-임대료) 안내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가 적용되고,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상호전환시-이율표
    임대료-보증금 상호전환

     

    2. 임대기간 및 갱신계약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서원 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안내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유링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할증비율표

    소득기준
    초과비율
    최초 갱신시
    할증비율
    2회차 이상
    할증비율
    10%이하 100% 110%
    10%~30% 110% 120%
    30%초과 120% 140%
    소드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시
    140%할증 :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임.

    신청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야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능 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및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 입니다. 자산보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기준표 참고)

    월평균소득기준표
    소득기준표

     

    ►소득 산정방법

    •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급일정 및 선정방법


    1. 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기간 : 2022년 6월 7알~6월13일
    • 현장 신청기간 : 2022년 6월8일~6월9일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2년 6월 17일(금)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6월 20일 ~ 6월24일 (등기우편/인터넷접수)
    • 당첨자발표 : 2022년 10월 13일 17시 이후
    • 계약체결기간 : 개별통보

    ►장소안내

    • 현장신청장소 : LH대구경북지역본부 2층 커뮤니티실
    • 서류제출장소 : LH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대구시 달서구 성화로 272, LH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대구도남 국민임대 담당자 앞

    ►인터넷신청시 절차

    1. 인증서로그인
    2. 임대주택-인터넷 청약클릭
    3. 단지 및 주택형선택
    4. 순위선택
    5. 유의사항 확인
    6.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정보 작성
    7. 신청내용 확인
    8. 청약신청서 제출

     

    2.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의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선정 합니다.

    1순위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
    2순위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서구, 중구, 동구 또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거주하는 사람
    3순위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배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배점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점항목-배점기준표
    배점표

     

    3. 기타첨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220527대구도남A-1국민임대주택입주자추가모집.hwp
    0.27MB

     

    LH청약신청 : 대구도남지구 A-1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자 추가모집공고에서 본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으며, 팸플릿, 국민임대신청 양식 및 작성예시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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