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임대아파트 도남지구 A-1블록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LH청약
- 2022. 5. 29.
대구 도남지구 A-1블록 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추가 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 5월 27일)가 발표되어 임대대상 주택형 및 모집호수, 평면도, 임대조건,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도남지구 임대아파트의 건설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70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1개동 258호 입니다.
또한 금회 모집하는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치긍로 하며 중복신청 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대구 임대아파트 - 도남지구 국민임대 입주자모집공고
임대대상 주택 및 평면도
금회 모집호수는 최초모집공고(2021년 6월 24일) 신청현황을 반영하였으며, 기존계약자의 해약 등의 사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입주자 선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 주택형 및 모집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형 및 모집호수
공급형 (주택형) |
건설호수 | 공가호수 | 모집호수 |
29A | 148 | 76 | 100 |
29B (주거약자) |
10 | 8 | 20 |
43A | 100 | 55 | 80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저깅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 입니다.
►주택명 및 관리번호 (청약시)
- 주택명 : 대구도남 A-1블록 국민임대
- 주택관리번호 : 2022000355
-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입니다.
2. 평면도
대구 도남지구 A-1블록 주택형별 상세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 평면도 안내



임대조건
아래 표시된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대구 도남지구 국민 임대아파트의 주택형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29A | 10,274,000원 | 148,140원 |
29B (주거약자용) |
||
43A | 25,767,000원 | 228,070원 |
► 상호전환 (보증금-임대료) 안내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 아래 표시된 최대전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가 적용되고,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2. 임대기간 및 갱신계약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서원 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안내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유링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할증비율표
소득기준 초과비율 |
최초 갱신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할증비율 |
10%이하 | 100% | 110% |
10%~30% | 110% | 120% |
30%초과 | 120% | 140% |
소드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시 |
140%할증 :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임. |
신청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야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및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능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 입니다. 자산보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기준표 참고)
►소득 산정방법
-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급일정 및 선정방법
1. 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기간 : 2022년 6월 7알~6월13일
- 현장 신청기간 : 2022년 6월8일~6월9일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2년 6월 17일(금)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6월 20일 ~ 6월24일 (등기우편/인터넷접수)
- 당첨자발표 : 2022년 10월 13일 17시 이후
- 계약체결기간 : 개별통보
►장소안내
- 현장신청장소 : LH대구경북지역본부 2층 커뮤니티실
- 서류제출장소 : LH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대구시 달서구 성화로 272, LH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대구도남 국민임대 담당자 앞
►인터넷신청시 절차
- 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인터넷 청약클릭
- 단지 및 주택형선택
- 순위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2.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의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선정 합니다.
1순위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서구, 중구, 동구 또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거주하는 사람 |
3순위 |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배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배점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3. 기타첨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LH청약신청 : 대구도남지구 A-1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자 추가모집공고에서 본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으며, 팸플릿, 국민임대신청 양식 및 작성예시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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