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 복지정보
- 2021. 1. 1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이번주는 그래도 코로나19가 평일 600명대로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로 들어섰다는 뉴스기사가 나왔네요. 그래도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긴장을 늦추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확진자 하락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한주가 분수령임은 분명한 사실 입니다. 마지막까지 모두들 동참 합시다 !!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오늘 21년 1월 11일 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규모는 4억 1천억원 수준으로 지난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천5백7십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천억원을 더한 액수 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말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일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고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겪는 모든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조건
1. 공통요건 상세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통요건 | |
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함 |
소상공인 개업일 기준 | 2020년 11월 30일 이전 |
현재 영업중 | 신청 당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함 |
2.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수 (음식,숙박:5명/도소매:5명/제조운수:10명)
- 매출액(19년~20년:10억~120억이하) / 음식,숙박:10억/도소매:50억/제조:120억이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 업종 | ||
지원 금액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도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이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에는 지원이 제외 됩니다.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 합니다.
2.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급 합니다.
- 2019년 이전 개업을 한 소상공인은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0년 개업을 한 소상공인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9월 ~ 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활용됨)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보험관련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등)
4.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제외 됩니다.
5. 휴업 및 폐업 소상공인 또는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인 소상공인은 제외 됩니다.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이번 버팀목ㄱ작금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6. 기타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1차 신속 지급은 2021년 1월 11일 부터 시작 됩니다.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 부터 ~ 종료시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1일(월) ~ 1월 12일(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 합니다. - 1월 11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월 12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021년 1월 13일(수) 이후 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자금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과, 통장 계좌 등 필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 해 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문의처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운영) | 1522 - 3500 (평일 09:00 ~ 18:00) |
카카오톡 채팅 상담 | 평일 09:00 ~ 18:00 운영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 www.버팀목자금.kr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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