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임대아파트 (산북부향1~2차,4차) 상시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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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13.
군산 임대아파트 (산북부향1차, 2차, 4차 아파트) 입주자격완화 및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상시 입주자모집공고(공고일:2022년 1월 12일)가 발표되어 신청기간 및 입주자격완화 내용, 신청자격,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 합니다.
군산 임대아파트 상시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단지 개요
1.단지명/단지위치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 주변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단지별 단지명과 위치, 매입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 단지위치 | 전체/매입호수 |
산북부향1차 | 전북 군산시 동아로 12(산북동 3616) | 349/211호 |
산북부향2차 | 전북 군산시 동아로 17(산북동 3602-5) | 96/67호 |
산북부향4차 | 전북 군산시 칠성안4길 39 (산북동 3637) | 410/290호 |
❇︎관할사무소명은 LH익산권주거복지지사이며 주소는 전북 익산시 선화로 3길 16-10(모현동1가869)금오빌딩 5층 입니다.
2.모집대상주택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모집단지별 대상 아파트 주택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 주택형 | 매입호수 | 모집호수 |
산북부향1차 | 27 | 35 | 15 |
39 | 186 | 81 | |
산북부향2차 | 30 | 67 | 35 |
산북부향4차 | 30 | 16 | 2 |
39 | 274 | 65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ㄷ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및 신청절차
1. 모집일정
모집일정은 단지별 차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지명 | 신청방법 | 신청접수 (계약체결) |
현장방문장소 | |
매주 수,금요일 | 월,화,목 | |||
산북부향1차 | 선착순 동호지정 |
2022년1월21일(금) ~ 모집완료시까지 (10시~16시) |
LH군산임대상담실 (군산시 동아로 12, 산북부향1차 108호)063-468-0921 |
LH익산권주거복지지사(익산시 선화로3길 16-10, 5층) 063-840-0900 |
산북부향2차 | ||||
산북부향4차 |
◼︎신청잘차 안내
- 서류제출 (당일 같은 날)
- 동호지정 (당일 같은 날)
- 계약금납부 (당일 같은 날)
- 계약체결 (당일 같은 날)
- 자겨검증 (약 2개월 소요)
- 적격자 입주안내 및 부적격자 계약해지 통보 (개별안내)
2.동지지정 순번 결정방법
매일 10시 전 도착자 :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 합니다.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합니다. 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대로 번호표 배부, 번호표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 합니다.
◼︎신청(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불가)
- 계약금 30만원 (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능) 계약체결 시 입금영수증(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 본인(또는 대리인)확인서류, 공통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해야 합니다.
선계약후검증 안내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ㅈ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주자격 완화내용
입주자격완화 내용은 구분에 따른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요건 : 소형, 저가주택 허용, 군산시 또는 연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함.
- 소득요건 : 적용배제
- 총자산요건 : 적용배제
- 자동차요건 : 3,496만원 이하
❇︎위 입주자격 중 무주택요건은 최초 계약 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1회차 재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부터는 주택소유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적용배제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일반입주자의 자격요건을 1회 초과하는 경우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하여 재계약 가능하며, 2회 초과시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 합니다.
자동차는 일반 국민임대 재계약 요건을 적용하여 미충족 시 1횡에 한하여 임대조건 할증하여 계약가능하며 이후 갱신계약은 불가능 합니다.
임대조건
아래 표시된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단지의 기본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 주택형 | 보증금 합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산북부향1차 | 27 | 6,174,000원 | 300,000원 | 5,874,000원 | 51,860원 |
39 | 8,645,000원 | 8,345,000원 | 79,040원 | ||
산북부향2차 | 30 | 6,421,000원 | 6,121,000원 | 64,210원 | |
산북부향4차 | 30 | 7,286,000원 | 6,986,000원 | 62,980원 | |
39 | 8,645,000원 | 8,345,000원 | 81,510원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에 적합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상호전환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를 적용,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시~16시 내에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호지정, 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능 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안내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경우 일정비율만큼 인ㄴ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엥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최초 갱신계약시 | 2회차이상 갱신계약시 |
10%이하 | 100% | 110% |
10%~30% | 110% | 120% |
30%~50% | 120% | 140% |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
140% 할증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임 |
신청자격 및 방법
1신청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 (단, 아래의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회 모집공고에서는 소득 및 총자산가액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은 일반입주자의 자격요건을 1회 초과하는 경우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하여 재계약 가능하며, 2회 초과시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걔약이 가능 합니다.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뱅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서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저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갱신계약 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2.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으로 가능 합니다. 현장 방문시에는 신청 접수일을 확인하여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목록 및 현장방문 신청장소의 약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 및 제출서류목록표
◼︎현장방문 신청 약도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LH청약센터 해당공고 링크 : 군산지역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상시모집공고 (산북부향1차 등 3개동)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